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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/오늘의 이슈

10만원씩 3년부으면 1,440만원.. 청년희망키움통장

청년희망키움 통장이란?

   청년희망키움 통장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,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.  

가입대상은?

   중위소득 50% 이하의 일하는 주거, 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 청년(만 15~39세)이 매달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뒤에는 최대 1,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활과 자립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7일부터 청년 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습니다.

 다만 청년희망키움 통장의 경우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입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한다면 거주 지역 읍//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문의 후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가입방법

대상 청년이나 대리인(배우자,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친척, 그 밖의 법정대리인)은 4월 7~24일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, 면,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 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. 이후 소득재산 조사(4월 7~ 5월 29일)를 거쳐 가입대상자를 선정(6월 18일)합니다.

 

요건 사항

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,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(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) 해야 하며, 연 1회 교육(총 3회)을 이수해야 합니다.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 없이 129)또는 담당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