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인 기준 월소득 712만원이하면 생계지원비 수령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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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득 70%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.
30일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확정한다. 당정청은 전체 2050만 가구 중 70% 수준인 14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% 이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"긴급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30% 제외,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 지급.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, 보상받을 자격 있다"고 말했다.
한 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. 1~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,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. 지급 대상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대신 소득 하위 70% 가구에 100만원(4인가구 기준)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.
자료 : 보건복지부
소득 하위 70% 이하는 중위소득 150% 이하로,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.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00%는 474만원이며 150%는 712만원이다. 즉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712만원 이하면 생계지원비를 수령 가능하다.
중소기업뉴스 이상원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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